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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수도법_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
1.☆.161. 157
작성자 : (주)주안
작성일자 : 2018-08-23 09:54:23 조회 : 791

하수도법 시행령 [별표 1의5] <개정 2016. 9. 13.>

 

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(제24조제3항 관련)

 

3. 뚜껑은 밀폐할 수 있어야 하며,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뚜껑 밑에 격자형의 철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

3의2. 시설물의 뚜껑이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곳에 노출된 경우에는 주변과 구별될 수 있도록 색칠을 하고, 

   뚜껑의 상부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접근 주의를 알리는 안내문을 새겨야 한다.

 

 

 

 

첨부파일 리스트
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(제24조제3항 관련).pdf (68.27 KB), Down : 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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